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인다…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만에 인상

입력 2022-05-29 06:01  

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인다…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만에 인상
尹대통령 "퇴직금 5천만원까지는 세금 안 매기겠다" 공약…세부기준 바뀔 듯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검토
법인세·소득세 연이은 감세 기조에 재정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데,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낮추고 그간 물가 상승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하반기 세법 개정에 반영
2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12]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가령 10년 근무 후 5천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식이다.
이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천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천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퇴직자는 5천만원에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천29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천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을 적어도 현재의 배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
더구나 고소득자가 단기간에 많은 퇴직금을 받는 구조를 고려할 때 5천만원이라는 일괄적인 면세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연봉을 5억원 받는 사람이라면 1년만 일해도 퇴직금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속기간 등 세부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5천만원이란 기준은 수정하되 대다수 서민 중산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연이은 감세 기조에 재정 우려도
정부는 기타 세제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대학 입학전형료 등 지출 경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올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두드러진 감세 기조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인적공제 확대를 통한 상속·증여세 완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의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부모 급여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 공약 실현에 향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추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감세와 재정 지원이라는 모순된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서면을 통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 혁신성장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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