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에 포함…"1천650억원 상당 이자부담 경감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축산농가는 기존의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천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천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은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를 부담한다. 대출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료의 외상거래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총 1천65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 농가도 약 7천여곳에서 3만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에 대해서는 6억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9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이며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피해를 본 농가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 외에도 사료업계의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에서 40%로 높이는 등 국제곡물 시장 불안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모든 수단을 발굴할 방침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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