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식점이라도 수수료체계·할인행사 따라 배달비도 달라"

입력 2022-05-31 11:37   수정 2022-05-31 11:38

"같은 음식점이라도 수수료체계·할인행사 따라 배달비도 달라"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수수료 체계 변화와 할인 행사 등으로 인해 같은 음식점이라도 주문 시점에 따라 배달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서울시 25개구 각 2개 동에서 배달앱 별로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업체(중식·피자)라도 3월과 5월의 배달비가 달랐다.



3월보다 5월의 배달비가 오른 음식점은 평균 11.6%였고, 내린 곳은 9.7%였다.
배민1(단건배달)의 경우 40.5% 업체의 배달비가 인상됐고, 인상폭은 300∼2천원이었다.
배달의 민족(묶음배달)은 배달비가 4천원 내린 사례부터 1천원 오른 경우까지 다양했고, 쿠팡이츠도 3천900원 저렴해진 사례부터 3천900원 인상된 경우까지 나뉘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민1의 경우 수수료 체계 변화로 다른 애플리케이션보다 배달비가 인상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민1이 2km 이상 거리에서는 500m 단위로 배달팁을 추가하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면 배달비 인상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료 배달서비스와 할인 이벤트 등도 배달비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배달비를 거리별로 분석한 결과 2km 미만에서는 단건 배달서비스의 배달비가 비싼 경우가 많았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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