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첫날 130만개사에 8조원 지급…대상자의 80.7%

입력 2022-05-31 11:42   수정 2022-05-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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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첫날 130만개사에 8조원 지급…대상자의 80.7%
중기부 "매출감소 기준 미충족시 손실보전금 미지급이 원칙"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총 130만개사가 약 8조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고 이날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날에는 짝수 대상자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는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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