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한빛 2호기의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 점검을 벌여 수직벽체 시공이음부에서 기준두께(5.4 mm) 미만 부위 1개소를 확인하고 이를 용접해 보수했다.
이 밖에 상부돔에서 부식의심(3개소), 눌림(2개소), 단순결함(변색, 들뜸 등) 등 이상부위 91개소를 발견했다. 부식의심부는 얼룩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결함은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를 벌여 금속 소선 등 총 8개의 이물질을 제거했다.
약 30년간 사용한 기동변압기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노출 가공선로를 개선했다. 원안위는 개선 사항이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8개 후속 검사를 통해 한빛 2호기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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