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재산세 대상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1억원 이하는 이번 민생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1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지만 종부세 대상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도 아닌 9억∼11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외에 추가로 부담을 더 낮출 방법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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