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지도에 대만 없어…중국 의류업체 벌금 1억5천만원

입력 2022-06-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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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지도에 대만 없어…중국 의류업체 벌금 1억5천만원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의 한 유명 의류업체가 대만과 남중국해 등을 중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은 지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중국의 국경선이 불분명한 지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한 혐의로 의류 제조업체 장난부이(江南布衣·JNBY)에 벌금 80만위안(약 1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인터넷 매체 펑파이가 1일 보도했다.
이 업체는 미국, 일본 등지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육지와 바다를 각각 주황색과 검은색으로 표기한 세계지도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바다와 같은 검은색으로 표기하면서 중국 대륙은 물론 대만, 하이난, 남중국해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또 티베트 남부지역도 중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다.
항저우 시장감독관리국은 "이 업체는 국가의 존엄이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고 국가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JNBY는 지난해 아동용 셔츠에 '지옥에 온 걸 환영해'(Welcome to hell)라거나 '널 만질게'(Let me touch you)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1994년 설립된 JNBY는 중국에만 7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류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힌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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