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권익 보호 위한 약식제재절차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약식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제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감위는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위규 정도가 단순 경미하고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정식 징계 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시감위는 또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위반과 관련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 차이를 조정해 제재 형평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와 관련한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은 종전에는 유가증권시장 대비 15%였으나 이를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한다.
아울러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 발생하면 약식 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친 뒤 이런 내용을 담아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개정 작업을 통해) 제재를 받는 회원사의 권익과 제재 수용성이 높아지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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