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내년 말까지 채무자 원금감면 대상 확대"

입력 2022-06-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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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내년 말까지 채무자 원금감면 대상 확대"
공사가 대신 갚아 준 일반채권도 최대 70% 원금 감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개인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금감면 대상을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전세·중도금 등)을 이용하다가 대출자가 은행에 제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자인 공사가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사후 구상권을 바탕으로 해당 대출자로부터 원리금을 받는다.
하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회계상 자산에서 제외된 상각채권의 경우, 심사를 거쳐 아예 원금을 감면해주기도 한다.
내년 말까지는 원금 감면 대상에 상각채권 뿐 아니라 대위변제 후 12개월이 지난 일반 채권도 포함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70%(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시 최대 3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장기간 연체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 보증을 통해 취급된 대출의 경우 연체가 발생해도 공사가 대신 갚아준 뒤부터 채무조정이 가능해 일반대출보다 채무조정이 상대적으로 늦춰진다"며 "채무자가 빨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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