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FT거래소 전 직원 내부자거래로 기소돼…최대 5배 차익 챙겨

입력 2022-06-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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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FT거래소 전 직원 내부자거래로 기소돼…최대 5배 차익 챙겨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의 유명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시의 전 직원이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오픈시의 전 제품 관리자 너새니얼 채스테인(31)을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채스테인은 지난해 6∼9월 오픈시 홈페이지에 특정 NFT가 게재되기 전에 해당 NFT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2∼5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FT가 오픈시 메인페이지에서 다뤄지면 해당 NFT뿐 아니라 이 NFT를 만든 이의 다른 NFT의 가격도 급등하곤 했다고 CNBC는 설명했다.
채스테인은 오픈시에서 어떤 NFT를 홈페이지에 올릴지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여차례 NFT를 사면서 거래 흔적을 감추려고 오픈시의 익명 계정과 익명 가상화폐 지갑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는 증시에서든 블록체인 시장에서든 상관없이 내부자 거래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자평했다.
채스테인은 이날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의 변호인은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 그가 혐의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픈시 대변인은 내부 조사를 개시한 후 그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며 "그의 행동은 우리 직원 정책을 위반하고 우리의 핵심 가치·원칙과도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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