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15일 상장폐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입력 2022-06-02 18:13   수정 2022-06-02 18:21

소리바다, 15일 상장폐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소리바다[053110]의 정리매매가 3일부터 시작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15일이다.
앞서 소리바다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작년 5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리바다는 지난 3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재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편, 소리바다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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