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충일 연휴에도 손실보전금 신청가능…지급도 계속"

입력 2022-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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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충일 연휴에도 손실보전금 신청가능…지급도 계속"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현충일인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을 계속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23만개 업체가 아직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손실보전금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손실보전금 지급은 평일과 달리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중기부는 오전 10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오후 1시에 보전금을 지급하고, 오후 5시까지 신청한 건에는 오후 8시에 지급한다.
콜센터는 연휴 기간 자동응답서비스 체제로 임시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단순한 문의에 대한 안내만 가능하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았고 전날 자정까지 나흘간 325만개 업체에 총 19조8천억원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3%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 확인지급,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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