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좁은 상자에 갇혀 밀반출된 뱀 한 쌍이 싱가포르 당국에 구출됐지만, 상태가 나빠져 결국 안락사됐다.
3일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멸종위기 보호종 뱀 한 쌍을 몰래 숨겨 국경을 통과한 말레이시아인 운전사에게 5천 싱가포르달러(450만원)의 벌금을 이달 1일 선고했다.
이 운전사는 지난 4월 7일 당국의 허가 없이 비단뱀(pythons) 한 쌍을 말레이시아에서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시멘트를 실은 트럭 운전석 천장에 숨긴 채 국경을 넘은 혐의로 기소됐다.
10년째 트럭을 몰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국경을 오간 운전사는 평소 친인척, 지인 부탁을 받고 음식이나 옷가지 등을 전달하면서 월급 외 용돈을 벌었다.
그는 이번에는 뱀 한 쌍을 몰래 이송해주는 대가로 300 링깃(8만5천원)을 후불로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싱가포르 출입국검문소 직원들이 트럭을 검사하다 발견한 뱀 한 쌍은 길이 3.8m∼4.8m, 무게 17㎏∼26㎏으로, 좁은 상자 안에 돌돌 말린 상태였다.
수의사는 뱀의 상태를 검사한 결과 열악한 취급과 환경 때문에 척추가 어긋나고, 구강 염증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안락사를 집행했다.
운전사는 출발 전 뱀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의사는 "뱀을 좁은 상자에 담아오는 바람에 질병을 악화시켜 고통과 불편함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멸종위기종, 보호종을 허가 없이 수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체당 5만 싱가포르달러(4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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