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본사, 내년 5월까지 한국지사로 대리인 변경해야

입력 2022-06-05 06:30  

구글·애플 본사, 내년 5월까지 한국지사로 대리인 변경해야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1월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과 애플 등 외국계 정보기술(IT)기업들이 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 대리인을 국내 법인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이를 계기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해외 IT 공룡에 대한 당국의 규제 집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IT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내 법인이 있는 외국계 기업은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을 둔 경우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각각 '디에이전트'와 '에이피피에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둔 상태지만,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1월 말로부터 6개월 내에 각각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지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페이퍼컴퍼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와 자료제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의 국내 대리인인 디에이전트와 에이피피에이는 주소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모 빌딩으로 똑같다.
김 의원이 작년 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트위치, 링크드인, 페이팔, 나이키 등 총 9개 외국계 기업의 대리인들이 똑같은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이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대리인은 모두 법인설립 목적을 법률상 국내 대리인 업무라고 명시했으며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도 유사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2019년 봄에 자본금 1천500만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가 집중적으로 설립됐으며, 이 회사들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직원이 근무하지 않거나 한 사무실에 여러 법인이 등록되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대리인을 각각의 한국지사로 변경하면 국내 이용자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등 불만을 제기했을 때 더 원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자료 확보 등이 용이해져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축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이 위협받고 있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들은 수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미지급 문제 등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경이 없는 ICT 환경에서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 ICT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법안 처리와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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