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상권에는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활성화와 인프라 정비를 위한 예산을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억(소형)~72억원(일반) 내외,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억(소형)~48억원(일반) 안팎의 예산을 각각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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