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문신 금지령…문신 제공시 처벌

입력 2022-06-07 10:57  

중국, 미성년자 문신 금지령…문신 제공시 처벌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청소년 건강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 국무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문신 관리 업무 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어떠한 기업, 조직, 개인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문신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제공하는 사람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 제거를 희망하는 미성년자에게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원은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에도 문신이 있는 축구 선수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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