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력매체, 저명학자 '상시화 PCR 검사' 비판 기고 게재

입력 2022-06-07 11:20  

中 유력매체, 저명학자 '상시화 PCR 검사' 비판 기고 게재
방역정책 비판 기고 게재 이례적…배경 관심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의 유력 매체가 상시화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문제점을 비판한 저명 학자의 기고를 이례적으로 게재해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신문은 지난 5일 저녁 '상시화 PCR 검사에 관한 법률문제'라는 제목의 자오훙 중국 정법대 교수 기고를 실었다.
자오 교수는 기고에서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지린성 쓰핑시의 PCR 검사 불응자 처벌의 문제점을 짚었다.
쓰핑시는 2차례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일간 행정구류, 500 위안(약 9만4천원)의 벌금 부과와 함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자오 교수는 "응급상황과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긴급상황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며 "전염병 유행은 응급상황이지 긴급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상황은 비상 법률 상태 중 극단적인 사례"라며 "한 나라의 정치, 경제,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하며 지방 정부가 임의로 정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시화 PCR 검사에 대해선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데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집행이 적절한지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PCR 검사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관련 정보가 투명하지 못하고 당국의 감독이 허술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상시화 PCR 검사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정부는 과도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 과도한 검사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위생건강위원회가 현지 실정에 맞게 검사 횟수와 범위를 정하도록 한 점을 거론한 그는 "방역 책임을 회피하고 단기적인 효과만 노려 무제한 빈번하게 검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오 교수는 "공공정책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비용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경직된 정책은 통제하기 어려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됐는데도 상시적인 PCR 검사를 강요하는 중국의 방역 정책에 불만이 고조하는 가운데 이 기고는 한때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관심을 끌었다.
펑파이신문은 국영 상하이바오예(報業)그룹 소속으로, 앱 가입자가 1억8천600만 명이고, 하루 구독자가 4억5천만 명인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다.
당국의 과도한 방역 통제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글이 종종 소셜미디어에 게시됐다 삭제되곤 했는데 유력 매체에 이런 취지의 기고가 실린 것은 이례적이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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