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종료 후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2년, 연장시 최대 4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요청한 규제 정비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부, 국토부 등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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