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스 대비' 우주산업에 민간 참여 확대…기술이전 촉진

입력 2022-06-07 11:48  

'뉴스페이스 대비' 우주산업에 민간 참여 확대…기술이전 촉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우주개발진흥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흐름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 시설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계약방식을 도입해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 이행이 지체될 때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계약금의 10% 수준 검토)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은 우주 신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우주 분야의 인력 양성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와 수급을 파악하고,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개정안은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에 대해서는 대상지역 선정과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zer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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