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학교, 국가보안법 위반 서적 보유해선 안 돼"

입력 2022-06-07 14:12  

홍콩 "학교, 국가보안법 위반 서적 보유해선 안 돼"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정부는 학교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수 있는 서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7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하며 "학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책을 소장하지 않고 있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융 장관은 홍콩 3개 중·고교가 지난 1년간 자체 검열을 통해 총 400여권의 책을 치웠다는 홍콩 명보의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명보는 3개 학교가 각 39권에서 204권에 이르는 책을 치웠으며, 대약진 운동·문화대혁명·톈안먼 시위·우산혁명·송환법 반대 시위 등 중국과 홍콩의 현대사 관련 서적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톈안먼 시위에 동조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실각한 자오쯔양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 투옥된 홍콩의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 등에 관한 서적도 치워졌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학교들이 '자체 검열'을 통해 이 같은 서적 솎아내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교육 당국이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어떤 서적을 불법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모른 채 스스로 '레드 라인'을 설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융 장관은 "당국은 언제나 일선 학교들에 학생의 나이에 적합하고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 책들만을 도서관에 소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설명해왔다"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제시된 요건들과 학교 교육 사이에 어떠한 충돌도 지금껏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료들을 소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또 홍콩 레저문화사무처는 지난해부터 공공도서관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 관련 서적 등을 치우기 시작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170여명이 체포됐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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