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멕시코-브라질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수입 돼지고기 5만t(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증가 ▲ 재난지원급 지급 ▲ 국제곡물가 상승 등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재인 국산 원료육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이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육가공 업계는 이번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중남미 등 비(非)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수입선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 가격이 낮은데도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량이 적었던 멕시코, 브라질산 수입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의 공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에 특별사료구매자금 총 1조5천억원을 1%의 금리로 지원하고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일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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