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인종차별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으로부터 피소된 뒤, 해당 기관이 적절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남발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이 적절한 조사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주 행정법규청(OAL)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OAL은 정부기관의 규제를 검토하고 해당 규제의 적법성을 판단해 폐지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DFEH는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업무분장·규율·급여 면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비방과 괴롭힘이 있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DFEH가 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어기고 정치적 동기에 따라 테슬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는 테슬라 공장에서의 차별과 성희롱 관련 집단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테슬라는 DFEH가 소송 제기 전 회사 측에 혐의를 고지하거나 합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DFEH의 소송이 광범위하게 남발됐다면서, 성차별 혐의로 피소된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사전에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DFEH를 비판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DFEH는 지난달 관련법상 사업체를 고소하기 전 고지해야 하는 요건이 엄격하지 않으며, 테슬라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고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OAL에서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인용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DFEH가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OAL이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소송 절차를 중단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의 대응으로 인해 초점이 테슬라의 인종차별 관련 소송에서 규제당국의 권한 범위에 대한 싸움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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