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이익 봤다면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22-06-08 12:00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이익 봤다면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코로나19 피해 있으면 연장 가능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줘 이익을 본 법인(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는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천140명, 수혜법인 1천739개 등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란 본인이나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매기는 세금이다.
2021사업연도 중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로 이익을 본 수혜법인 지배주주는 오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무신고·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납부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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