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임금피크제 효력 부정 아냐…불안감 조성은 금물"

입력 2022-06-09 14:00  

"대법 판결, 임금피크제 효력 부정 아냐…불안감 조성은 금물"
상의,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라며 "기업에서는 대법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운영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임금피크제 소송 사태가 벌어질 경우 승패와 상관없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고용 확대나 향후 고용연장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정년연장을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경우라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등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의 판단 기준에 맞지 않다면 무효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리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임금피크제 점검·개선, 소송 발생 때 대응 방안, 노조와의 단체교섭 전략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인사담당자들은 정년제 형태, 임금피크제 목적, 대상 근로자 조치 여부 등의 각 사항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유효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로 인한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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