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법원이 우크라이나군에서 '용병'으로 싸우다 포로가 된 2명의 영국인과 1명의 모로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DPR 최고법원 재판부는 이날 "영국인 숀 핀너와 에이든 애슬린, 모로코인 사아우둔 브라힘에 대한 용병 행위, 정권 찬탈 및 헌정질서 전복 활동 혐의 등에 대해 심리했다"면서 "모든 증거에 대한 분석 결과 재판부는 3명의 죄가 증명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도 모두 죄를 인정했다"면서 "(법률) 규정과 정의 원칙에 근거해 사형이라는 징벌을 내리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달 안에 상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명의 영국인은 지난 4월 중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에 투항했으며, 모로코인은 3월 12일 도네츠크주 볼노바하에서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DPR 법률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총살될 것이라고 전했다.
친러시아 성향의 DPR은 이웃한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함께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을 선포했고, 러시아는 지난 2월 말 두 공화국 보호를 명분으로 내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에 앞서 이들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