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올해 6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0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총 6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를 1억∼5억원으로 다양화하고, 10여 개 선정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한다.
사업신청 요건에는 골목상권 상인-임대인 간 임대료 동결과 인하 등 상생협약 체결이 포함되며, 착한임대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상생협력 조례 제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 계획을 시·도를 거쳐 7월 8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하면 된다.
김장희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성공적 사업모델이 마련돼 지역민에게는 자부심을 주고 어려운 지역경제에는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