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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8명이 손가락을 절단하는 형벌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AFP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압돌라흐만 바루만드 인권센터'(ABC)는 이날 낸 성명에서 테헤란 중앙 교도소의 수감자 8명이 손가락 절단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절도 혹은 강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앞으로 수일 내에 이 형벌을 받게 된다고 인권 단체는 전했다.
신정일치 통치체제인 이란에서는 '샤리아'(sharia law,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절도죄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에 처하면 오른손의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4개가 모두 잘리게 된다고 인권 단체는 설명했다.
다이애나 엘타하위 중동·북아프리카 앰네스티 부국장은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끔찍한 형벌"이라면서 "국제사회는 형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최소 356건의 '손가락 절단형' 집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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