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의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 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유류비 상승은 어업활동 감소 및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239억원으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 경유에 대해 기준가격(리터당 1천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리터)당 최대 112.5원까지 지원된다.
어업인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 금액을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지급 예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고, 면세 경유를 공급받는 단위 수협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 보조금 지급이 누락됐을 경우 12월 15일까지 해수부, 수협 등에 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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