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해외 게임결제 피해 증가…취소·환급거부 사례의 33%

입력 2022-06-14 06:00   수정 2022-06-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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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해외 게임결제 피해 증가…취소·환급거부 사례의 33%
소비자원, 최근 3년간 접수된 445건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디지털 게임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미성년자 해외결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2021년 접수된 디지털 게임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445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9년 128건, 2020년 150건, 2021년 167건이다.
소비자의 불만 사유는 계약 취소 및 환급 거부가 74.4%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건이 33.2%로 가장 많았고 제삼자의 명의도용 결제(12.4%)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주로 구글이나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에게 취소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마켓에서는 결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별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 게임 사업자는 구매 후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다 환급 문의에 잘 답변하지 않아 불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구매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모바일 결제 한도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해외 사업자 거래와 관련해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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