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법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4일 북경일보에 따르면 칭하이성 시닝시 인민법원은 전날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마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씨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상하이가 봉쇄된 직후인 지난 3월 30일 자신의 차량에 부인과 두 딸을 태우고 상하이를 떠나 칭하이성 시닝으로 이동했다.
시닝에 도착한 뒤에는 주민위원회 신고 등 방역 절차를 무시한 채 쇼핑을 하거나 식당에서 회식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해 도착 즉시 주민위원회에 신고하고, 1∼2주 동안 격리하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마씨와 접촉한 사람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고, 모두 124명이 마씨를 매개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마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면서도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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