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관리 강화…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입력 2022-06-15 11:00  

축산 악취관리 강화…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우선 돼지 사육시설의 악취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이에게만 적용된다.
또 돼지 사육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상 비료와 분뇨를 섞는 장치)이나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 조치는 기존 및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오리 농장에서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옮길 때 시설 내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통로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 역시 기존 및 신규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새 시행규칙은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돼지 농가에서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가 8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연 1회 임시분뇨보관시설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 내용 중 악취저감 장비·시설 구비에 관한 규정은 작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시행령·시행규칙의 새 내용은 16일부터 시행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매년 축산업 허가제를 점검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살피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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