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위기 상황 고려해 연장…시설 임대료도 감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한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등의 감면 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3천566억원의 항공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문별로는 공항시설 사용료 296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3천140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원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인천공항공사 20%·한국공항공사 10%)와 함께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총 2천599억원을 지원했다.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4천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총 1천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8천384억원을 지원했다.
항공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했지만, 아직 항공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대비 올해 5월 국제선 항공 수요가 87.3% 감소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연장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부가 인천공항 항공 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 수요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정책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면 조치 등을 종료할 예정이다.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여객 항공 수요 80% 회복 시 익월 감면을 종료한다'는 조건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올해 내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는 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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