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연령 만 18세→만 24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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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 아동 등 청년을 위한 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자립준비청년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자립하는 청년을 말한다.
최 차관은 이날 자립준비청년 채용 기업인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아동의 보호 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해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 전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5개 시도에 추가로 확대하는 한편, 수혜계층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의견은 정책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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