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유류할증료 역대 최고치 또 경신…대한항공 최대 33만9천원

입력 2022-06-16 14:23   수정 2022-06-16 14:34

7월 유류할증료 역대 최고치 또 경신…대한항공 최대 33만9천원
여행 성수기 맞아 소비자 부담 가중될 듯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한항공[003490]의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9단계보다 3단계 오른 22단계가 적용돼 편도거리 기준으로 거리 비례별로 4만2천900∼33만9천300원이 부과된다.
이달 3만7천700∼29만3천800원보다 5천200∼4만5천500원이 오른 셈이다.
22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이다.
지난 3월 처음 10단계가 적용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유류할증료는 4월 14단계, 5월 17단계 등으로 매달 오르고 있다.
다음 달 유류할증료에 적용된 항공유의 가격 평균은 갤런당 364센트, 배럴당 152.88달러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좌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현재 항공권 가격도 급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유류할증료까지 크게 오르면서 여행 성수기인 7월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가 부담할 항공권 가격도 더욱 오르게 됐다.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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