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 강화' 방안 하나로 언급…실제 이관시 파장일 듯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이정현 기자 = 행안부가 경찰 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을 현재 해양수산부 소속에서 행안부 소속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나온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외청이었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지시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에서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그런데 이를 다시 행안부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행안부 자문위원 사이에서 나온 것이다.
행안부가 실제로 해경의 이관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현실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한 자문위원은 해경의 행안부 이관에 대해 "의견이 나오긴 했다"면서도 "의제를 던진 수준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에서 권고할만한 사항을 넘어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수 등 민간인 6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을 공개한다.
행안부 측도 외청의 소속을 바꾸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라고 원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해경은 곡절이 많았다.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됐다. 1955년 상공부 해무청 소속의 해양경비대로 바뀌었다가, 1962년 다시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돌아왔다.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본부가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하자 해경은 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됐다.
그러다 1996년 해수부가 발족하면서 해경은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 승격했다. 해양과 관련한 행정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설하고,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을 신설한다는 취지였다.
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017년 정부 조직개편 때 해경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해경은 예전처럼 해수부 소속이 됐다.
해경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해경 업무 가운데 불법어업 단속과 해양오염 방제 등이 해수부 업무와 밀접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이 행안부로 이관되면 기능이 분리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경에는 경찰공무원 외에도 해양오염 방제, 해상교통 관제 등 업무를 하는 일반공무원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느 부처 소속인지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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