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형자 직업 훈련 위해 교도소 밖 근로 허용

입력 2022-06-17 10:46  

베트남, 수형자 직업 훈련 위해 교도소 밖 근로 허용
외국인·공안사범 등은 제외…9월부터 5년간 시범적으로 시행
임금 주지 않아 '노동 착취' 논란…"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아"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이 수형자의 직업 훈련 및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교도소 밖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공안부 소속 각 교소도는 수형자들이 외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업체 및 기관들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수형자들이 복역 기간에 직업 훈련을 받고 출소 후에 구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외국인과 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을 비롯해 공안 사범, 전범, 탈옥 전력이 있는 수형수는 대상에 제외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뎅기열, 천연두, 콜레라 등 감염병 확진자도 근로 기회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공안부 소속 전체 교도소 중 3분1의 가량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향후 5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베트남 전역에는 100개가 넘는 교도소가 있는데 이중 공안부 소속은 53개이며 나머지는 각 시·성의 지역 공안이 관리한다.
한편 당국은 수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베트남 국회는 수형자의 노동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형법에 규정돼 있으며 일반적인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도 검토 결과 이번 결의안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형자들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식단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지역 발전 기금 마련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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