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아니라더니 되팔려니 검수 불합격"…리셀 관련 소비자피해↑

입력 2022-06-17 11:11  

"불량 아니라더니 되팔려니 검수 불합격"…리셀 관련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연맹 조사…'0' 하나 더 붙인 거래도 취소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A씨는 리셀 업체에서 구매한 운동화의 불량이 의심돼 문의했지만, 제조 공정상 문제로 불량품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1주일 이후 A씨가 이 상품을 되팔려고 하자 이 리셀 업체는 이번에는 검수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B씨는 평균 시세가 68만원인 신발을 리셀 업체에서 구매한 뒤 68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발견했다.
판매자가 68만원이 아닌 680만원에 상품을 올려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B씨는 착오 거래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와 판매자 모두 취소해주지 않고 있다.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상품에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리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처럼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20년부터 올해 5월 초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셀 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667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72건이었던 리셀 업체 관련 불만 상담은 2021년 268건, 올해 들어 5월 초까지 327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취소나 반품 불가 관련이 35%로 가장 많았다.
입찰 형식으로 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가격을 잘못 기재하거나 B씨처럼 가격을 잘못 보고 거래를 했다가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리셀 업체에서는 중개 역할만 할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하자품 및 검수 불만족 관련 불만은 30%였는데 A씨처럼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하거나 가품이 의심돼 반품을 요청해도 '검수를 통과했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불만을 제기한 주체는 개인 구매자가 74.8%로, 개인 판매자(25.2%)보다 3배가량 많았다.
소비자연맹은 리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업체들도 자체 검수 시스템을 통해 회원간 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수 기준을 확립하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또 리셀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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