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연매출 증가한 업체를 '사각지대'로 보기엔 무리 있어"

입력 2022-06-17 15:18  

중기부 "연매출 증가한 업체를 '사각지대'로 보기엔 무리 있어"
소상공인회복지원단장 기자간담회…"폐업일 기준 설정은 불가피"
"尹대통령 '모든사람 지원' 말한 적 없어…공약 잘 이행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17일 "연간 혹은 반기 단위 매출이 증가한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단장은 "작년 말에 시행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방역지원금과 지난 2년간의 손실을 소급해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엄밀히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전례 없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며 "이에 따라 그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보다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손실보전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작년 말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몰아서 주는 개념"이라며 "2020년이나 2021년 연간 혹은 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업체를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이 단장은 "방역지원금을 받고도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업체는 결국 연 혹은 반기 단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뜻"이라며 "이런 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모든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은 당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범위 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만큼 공약을 외려 잘 이행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손실보전금의 '폐업일 기준'(작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에만 지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폐업일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예컨대 폐업일 기준이 없다면 정부가 방역조치를 시행한 다음 날 폐업한 업체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폐업해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도 다른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 "현금 지원정책에서 '사각지대'가 없으려면 전 국민에게 아주 많은 돈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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