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스마트] OTT '쪼개팔기' 논란 페이센스, 정말 문제없을까

입력 2022-06-18 10:00  

[위클리 스마트] OTT '쪼개팔기' 논란 페이센스, 정말 문제없을까
업계 대응에도 "불법 아냐" 맞서…일각선 "실태조사로 신중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OTT(동영상 스트리밍) 1일 이용권 페이센스입니다. 넷플릭스, 하루만 빌려보세요."
하루 단위로 OTT 이용권을 쪼개 파는 서비스를 표방한 '페이센스'의 등장에 콘텐츠 업계가 뒤숭숭하다.
OTT사들은 페이센스의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거나 대응을 검토중이며, 이에 맞서 페이센스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몇백원 내고 하루만 OTT 본다"…초반 인기에 이용권 품절도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시된 페이센스 서비스는 원래 한 달 단위로 판매되는 국내외 6종 OTT의 구독권을 하루 단위로 나눠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페이센스가 제공하는 1일 이용권의 가격은 넷플릭스 600원, 티빙·웨이브·왓챠와 라프텔(애니메이션 스트리밍 플랫폼)은 각 500원, 디즈니+는 400원이다.
이용권은 모두 가장 좋은 화질과 최다 동시 시청 허용 인원(4명)을 지원하는 '프리미엄'이다. 페이센스는 미리 사 둔 각 OTT 서비스의 프리미엄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1일권 구매자들에게 하루 동안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OTT 업체별 이용권이 4인 기준 월 9천900원∼1만7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페이센스는 계정 하나당 월 기준 수만원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소비자는 페이센스가 원하는 콘텐츠만 골라볼 수 있는 '합리적 서비스'라며 호응을 보인다. 1일권이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을 개별 구매하는 비용(통상 1천∼1만원대)이나 월간 이용권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와 티빙을 함께 이용하는 직장인 김모(31)씨는 "평일은 야근이 잦아 시간이 없어서 쉬는 날에만 주로 OTT를 보니 솔직히 돈이 아깝다"라며 "주말마다 1일권을 사도 월 이용권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페이센스는 이용자 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카카오톡 문의 채널의 친구 수만 8천300명을 웃돈다. 한정된 수량이 제공되는 만큼 일부 이용권은 동나는 경우도 잦다.


◇ 법적 대응 시작한 OTT들…페이센스 "불법 아냐"
문제는 페이센스가 OTT 측과 별도의 협약 없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내 OTT 3사' 티빙, 웨이브, 왓챠는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3사는 페이센스 측에 내용증명이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13일께부터 1주 내로 답변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처분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에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OTT들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OTT 업계에 따르면 페이센스가 1일권을 판매하는 6개 OTT사의 이용자 약관에는 계정을 가족(가구) 구성원이 아닌 제삼자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페이센스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안내한다.
약관 위반과 법적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자 "저희를 긍정적으로 봐주시거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배포되는 기사가 없어 섣불리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일부 변호사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사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 "민형사상 책임 소지"…일각선 '산업 영향 실태조사' 제언
법조계 일각에서는 페이센스가 OTT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약관을 어기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 민법상 부당 이득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만일 애초 분할 판매를 목적으로 OTT에 가입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센스를 엄격한 법률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술법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부문 부문장(변호사)은 "페이센스 영업을 업무방해로 보려면 실제로 OTT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구 부문장은 "'맛보기'를 하듯이 조각(1일권) 이용을 하던 유저들이 정식 이용권을 사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OTT의 일간·월간 활성 이용자를 늘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센스의 불법 여부는 연구 등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OTT들이 하루짜리 요금제를 출시해 이 서비스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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