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액현금거래 위반' 중국은행 서울지점 직원 제재

입력 2022-06-18 08: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감원 '고액현금거래 위반' 중국은행 서울지점 직원 제재
이복현 원장 취임에 자금세탁 등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할듯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의 서울지점 직원을 제재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이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검사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을 주의 조치했다.
금융사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해당 직원은 지난해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이며 중국은행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9천332억위안(한화 180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이다.
금감원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최근 취임함에 따라 올해 자금세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 은행들이 제재받는 경우 드물다"면서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면서 국내외 금융사의 불법 자금 세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