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실모독 논란' 쇼핑몰 동영상 광고 출연진 체포

입력 2022-06-18 10:52   수정 2022-06-18 10:54

태국, '왕실모독 논란' 쇼핑몰 동영상 광고 출연진 체포
5월에 광고 나오자마자 "왕실 일원 연상시켜" 파문 커져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서 왕실모독 논란을 일으켰던 쇼핑몰 동영상 광고에 출연했던 이들이 결국 해당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유튜브 인플루언서 3명을 왕실모독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했다.
한 명은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다른 2명은 자신의 집에서 각각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이들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언론에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동남아 최대 쇼핑몰인 라자다의 동영상 광고에 출연했다.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인 틱톡에 올라간 이 광고는 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휠체어를 탄 여성과 모녀로 관계 설정을 한 뒤 농담을 주고받는 내용이다.
그러나 광고가 공개되자마자 왕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광고가 장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 휠체어를 탄 여성이 왕실의 일원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자 라자다측은 사과문을 내고 해당 광고를 삭제했지만, 왕실 지지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항의했다.
한 시민운동가는 해당 광고에 출연한 인플루언서를 형법 112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도 육군을 시작으로 해군과 공군도 이 광고가 왕실을 불쾌하게 한 것이라면서 각 군 영내로 라자다 배송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주태국 중국대사관도 대변인 논평 형식을 통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알리바바가 지난 2016년 동남아시아 사업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라자다를 인수한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라자다 광고 파문의 불똥이 모기업인 중국의 알리바바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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