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유통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22-06-20 10:04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유통 합동점검 실시
에페드린·단백동화스테로이드·에토미데이트 등 점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일부터 1주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21일부터 불법으로 유통된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받는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 약사법 제47조의4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 의약품이 적정하게 유통·사용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은 전국 병·의원 약 220여곳으로,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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