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 이지헌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를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거래내역 조회, 가입상품 정보조회, 통장·증권 사본 조회 등을 선택하면 된다.
예보는 지난 3월 비대면 거래에 예금 보호 표시 의무화 이후 6월까지 금융사들의 이행을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179개 금융회사가 보호 여부 표시 도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 보호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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