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주택가격·소득제한 푼다

입력 2022-06-21 09:00   수정 2022-06-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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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주택가격·소득제한 푼다
200만원 한도 내 전액 면제…수혜대상 연간 2배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이런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그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 소득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구분해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소득과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이번에 행안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천가구에서 약 25만5천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안부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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