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청년용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부담 줄어든다

입력 2022-06-21 09:00   수정 2022-06-21 14:06

[6·21 부동산대책] 청년용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부담 줄어든다
체증식 상환 도입…초기 상환 부담 1천500여만원 이상 줄어
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3년 이내 해지시 환급
생애 최초 LTV 80%·대출한도 6억원…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제한 폐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가 21일 내놓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금융 분야의 핵심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선 올해 3분기 중에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인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할 수 있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금액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이처럼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이 도입되면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부부 소득이 연 3천만원인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자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대출할 경우 체증식 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 부담이 1천528만원 줄고 최대 대출 가능액은 2천900만원이 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4분기 중에 1주택 보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 가액 요건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초기 보증료 환급 절차를 합리화해 주택 연금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환급이 안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이내에 해지하면 환급해줄 계획이다.
기초연금수급자가 보유한 시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 주택 27만호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를 발표한 바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60∼70% 수준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인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생활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내달부터 신용대출의 연 소득 범위 내 제한이 폐지되고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한도로 DSR에서 배제했던 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산정 방식도 개선해 대출 시부터 만기 시까지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금자리론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가 8월부터 도입된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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