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에 약사회 "전면거부…협조않겠다"

입력 2022-06-21 08:50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에 약사회 "전면거부…협조않겠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원격 화상 투약기 규제특례 사업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밤늦은 시간과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판매기에서 약사와의 원격 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 과제가 허용되자 대한약사회가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인한 규제특례 과제에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 투약기)가 포함된 데 따른 반발이다.
실증특례가 부여된 화상투약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 지도를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현재는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화상 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하다. 화상 투약기가 도입되면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소비자가 약사와 화상 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약사회는 "대면 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분명하다"며 "이보다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해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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