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11월부터 동성 커플 인정 '파트너십' 도입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현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전날 동성 커플 3쌍이 혼인신고를 받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혼인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정한 헌법을 위반한다며 총 600만엔(약 5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정부의 조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도이 후미 재판장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는 남녀 간의 관계만을 정한 것으로 혼인 제도는 남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관계를 보호한다는 합리적인 목적으로 정착했다"며 "24조가 동성결혼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동성결혼을 포함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동성 커플을 대상으로 혼인과 유사한 법적 승인 제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원고는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으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제도에 불복해 2019년 2월 제소했다.
원고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도쿄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한편 도쿄도 의회는 이달 성 소수자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해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성 파트너십 선서제도' 조례를 통과시켰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서는 도쿄도가 발급하는 동성 파트너십 증명서에 자녀의 이름도 기재할 수 있으며 증명서가 있으면 도영 주택에 입주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도쿄도의 파트너십 제도는 도가 커플 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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