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조력존엄사는 자살 합법화하는 것"

입력 2022-06-21 13:39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조력존엄사는 자살 합법화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에 관해, 의사 조력을 통한 자살을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켜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고 21일 비판했다.
학회는 현재 여건에서 조력존엄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말기 환자의 돌봄을 확대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된 이후에도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상 환자 중 21.3%만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학회는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거쳐오면서 말기 환자 돌봄의 현장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조력존엄사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bi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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