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21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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