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지 "중국과 디커플링 위한 예행 연습"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국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산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발효한 데 대해 중국이 '전형적인 경제 협박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22일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의 방법은 전형적인 경제 협박 행위이자 중미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세계 산업 사슬의 공급망 안정에 해롭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와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대변인은 또 "신장 면화 재배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계화 수준이 98%를 넘어섰다"면서 "신장에 강제 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신장 제품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장 민중의 노동권과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노동을 못 하도록 강요해 (신장 민중을) 실업과 빈곤으로 내몰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을 위해 예행 연습으로 악법(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했다"면서 "글로벌 제조사와 다국적 기업들은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혼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은 조 비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서명한 뒤 18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신장산 상품을 강제 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완성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신장산 원료를 쓰되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위구르족을 고용한 여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은 주로 신장산 면화, 태양광 패널 원료인 폴리실리콘, 리튬 이온 배터리 등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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